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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사라지는 날, 전직 부장 중 유일하게...

중수부 사라지는 날, 전직 부장 중 유일하게...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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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권력비리 수사를 전담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거론된 상설특검 형태를 ‘기구특검’으로 하는 입법안을 늦어도 26일까지 발의키로 해, 기구특검이 중수부를 대체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설특검 문제를 빨리 추진하려 한다. 박범계·최원식 의원실에서 공동발의 형태로 기구특검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 측은 “법무부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위헌 소지도 최소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새누리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절충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를 특별감찰관의 고발 사건, 국회 의결 사건, 법무부장관의 수사 의뢰 사건 등 3개로 제한하고, 수사 대상자 범위는 대통령·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등과 1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판·검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면이 있어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어 법사위 내에서는 기구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의원이 더 많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대형비리를 수사하려면 기구특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제도특검을 주장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만큼 비교·분석·토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구특검은 별도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제도특검은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수부 출입문 앞에서 중수부 현판 철거식을 가졌다. 1949년 12월 검찰청법의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마련된 지 64년, 1981년 4월 현재의 중수부로 개편된 지 32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 역대 중수부장 중에는 박영수 전 중수부장이 행사에 참석했다.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폐지가 확정됐다.

검찰은 특별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대검에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 총괄은 오세인(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고 이동열(서울고검 검사), 이두봉(대구지검 부장), 조상준(대검 검찰연구관) 검사가 팀원으로 활동한다.

TF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부정부패 대응역량 확충 ▲인권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특별수사체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연구할 계획이다. TF의 연구 결과는 향후 구성될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검찰은 5월 말까지 체계 개편을 마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기본 입장은 ‘제도특검’이고, TF도 제도특검을 전제로 안을 짜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기구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권과 무관하게 특별수사체계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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