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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로 대량파괴무기 제조?…누명 벗은 60대

표백제로 대량파괴무기 제조?…누명 벗은 60대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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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과산화수소 수출’ 항소심서 무죄

과산화수소를 정부의 허락 없이 수출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대량파괴무기 제조물품을 이란에 넘겼다는 ‘누명’을 벗었다.

김모(66)씨는 2011년 7월 과산화수소 302t을 이란의 거래처에 팔려고 수출신고를 했다가 세관에서 가로막혔다.

물건을 수입하기로 한 제지생산업체를 우리 정부가 ‘우려거래자’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우려거래자는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을 대량파괴무기 제조·개발 용도로 쓸 우려가 있어 수출할 때 ‘전략물자’에 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수입업체 이름을 임의로 바꿔 신고하고 과산화수소를 선적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해 5월 이란의 수입업체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우려거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김씨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수출한 과산화수소가 실제로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씨가 수출한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60%로 종이·펄프·섬유 등을 표백하는 데 주로 쓰인다. 반면 대량파괴무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90% 이상으로 훨씬 높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과산화수소를 농도 60%에서 90%로 농축하는 상용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김씨가 2008년부터 이 업체와 거래해왔고 농도 60%의 과산화수소가 이란 교역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문제의 과산화수소가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업체 이름을 바꿔 거짓으로 수출신고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유지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수입업체가 허가 대상자인 사실을 수출 바로 전날 통보받고 수출 파기로 입게 될 유무형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수를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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