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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짧아도 힘든 일 했으면 ‘산재’”

“근무기간 짧아도 힘든 일 했으면 ‘산재’”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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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짧아도 허리나 척추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중소기업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다.

그는 2011년 병원에서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다. 허리와 척추에 통증이 생기는 병이다.

2010년부터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이 생긴 김씨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 심한 통증을 느낀 뒤 병이 났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김씨가 1년 7개월밖에 일하지 않아 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공단 자문의사들도 “원고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전에 진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점, 통증을 느낀 뒤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은 점,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대체인력이 없어 허리 통증이 있더라도 근무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폐기물 봉투를 들어 올려 차량에 싣는 일을 하는데 폐기물 봉투 중에 무거운 것이 많고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합하면 하루에 3t∼5t을 반복해 들어 올리는 것”이라며 “이 업무로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업무 때문에 병이 났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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