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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女공무원 58% “성희롱·성적비하 피해 경험”

민원창구 女공무원 58% “성희롱·성적비하 피해 경험”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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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민원인 폭언·폭행시 녹음·녹화…장기·악성 민원인은 고발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58%가 성희롱이나 성적 비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이같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의한 공무원 피해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시 녹음이나 녹화를 하도록 하고 반복·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하도록 하는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작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자체 민원실 창구 공무원 1만85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지자체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93%는 폭언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13%는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폭력 방지대책으로 82%가 처벌강화, 56%는 녹음·녹화, 21%는 경비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역시 조사에 참여한 국민 1천11명 중 11%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했으며 30%는 폭력의 원인으로 공무원의 불친절 등 원인 제공을 꼽았다. 국민들은 폭력방지 대책으로 65%가 녹음·녹화, 49%는 처벌강화를 들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곤란하면 민원 응대를 중단하되 전화나 대면상담 시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사전고지 후 녹음을 하고 폭행에 대비, 민원창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녹화하라고 지시했다.

장기·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 손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관공서 주취난동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체포나 직접적 제재가 가능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안행부는 또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안행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민원의 원스톱 해결을 위해 창업·기업 민원 신청이 많은 지자체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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