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원 권고 징계수위보다 낮춰 징계 결정
전남도가 여수시청 80억대 공금횡령사건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으나 특정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권고보다 징계 수위가 후퇴해 논란이 일고있다.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권고한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했다.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모(48.8급)씨는 파면됐다.
5급 2명과 6급 3명, 기능직 2명은 정직 1∼3개월, 또 다른 5급 2명과 6급 4명은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6급 2명과 기능직 1명은 훈계조치됐다.
이들은 김씨가 회계과에 근무할 당시 결재라인에 있는 등 함께 일한 동료들이다.
그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6급 김모씨는 애초 감사원이 7급 강등을 권고한바 있어 징계 완화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6급 김씨의 경우 당시 전결권자인 과장이 아닌 계장 요원이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른다”며 “전남도에 재의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