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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강제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역사교과서 강제 수정은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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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2월엔 “위법 판결” 논란일 듯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육과학부의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서 검정합격이 취소되거나 발행이 무산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김씨 등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교과부의 수정지시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무효라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한 출판사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출판업자 등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권리를 의미한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등의 보수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금성출판사에 교과서 일부 내용을 고치라고 권고했고, 출판사는 저자들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배포했다. 그러자 김 교수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를 받고 수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은 “교과부가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수정 명령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월과 전혀 상반된 판결을 내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교사모임 관계자는 “교육부는 올 초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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