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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의 前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신청 기각

檢, 경찰의 前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신청 기각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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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전(前)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보완수사하도록 재지휘했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육류 수입업자 김모(5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총 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던 윤씨는 지난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윤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윤씨와 김씨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윤씨와 김씨가 검찰 간부와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또다시 검·경 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일단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 보강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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