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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자녀 양육비 합의 뒤 기자 전화를…

이외수, 혼외자녀 양육비 합의 뒤 기자 전화를…

입력 2013-04-30 00:00
업데이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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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비공개…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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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씨 연합뉴스
이외수씨
연합뉴스
소설가 이외수(66)씨를 상대로 한 혼외 아들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29일 오전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소송은 원고 오모(56)씨와 혼외 아들(26)이 지난 2월 1일 제기한 이후 3개월여 만에 끝났다. 이날 조정위원회에는 당사자인 오씨와 이외수씨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위원회가 끝난 뒤 양측 법률대리인들은 “원만하게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 조정장인 권 판사는 “가사소송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사인이라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다는 사실 이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인 오씨는 이날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외적으로 공인이라서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피고 측과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절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들은 앞으로 호적을 찾아 이외수씨를 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인 피고 이외수씨 측은 이날 기자들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나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아들을 호적에 올려 주고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며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6일 권 판사는 첫 공판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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