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교육청 SAT 학원 뒷북 단속

서울교육청 SAT 학원 뒷북 단속

입력 2013-05-08 00:00
업데이트 2013-05-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제 유출 의혹에 집중점검

서울시교육청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지역 어학원을 상대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험 신뢰도 문제로 지난 5일 예정됐던 국내 SAT 정기시험이 취소된 상황에서 유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7일 감사관 및 학원정책팀 직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8~31일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 위치한 68개 SAT 학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T 문제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무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SAT 학원이 밀집한 강남구 대치동, 신사동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교육청의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SAT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습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검찰 수사에서 SAT 문제 유출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원은 등록 말소 처분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되풀이된 SAT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교육 당국이 사상 초유의 시험 취소 사태가 벌어진 뒤 뒤늦게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2007년에도 국내의 한 SAT 강사가 태국에서 치른 시험문제를 국내 응시생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900명의 성적이 모두 취소됐고, 2010년에는 시차를 이용해 태국에서 본 시험지를 미국으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남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이미 미국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의 SAT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점수에 집착하는 일부 학원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는 만큼 문제 유출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5-08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