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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짜” 속여 바가지…악덕 상술에 우는 ‘부모 세대’

“스마트폰 공짜” 속여 바가지…악덕 상술에 우는 ‘부모 세대’

입력 2013-05-08 00:00
업데이트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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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디지털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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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A씨는 치매 증세가 있는 80대 아버지에게 비상용으로 휴대전화를 사 드렸다. A씨의 아버지는 어느 날 혼자 외출했다가 전화기 전원이 꺼지자 가까운 대리점을 찾아 “전화기가 고장 났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점 직원은 “고칠 것 없이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릴 테니 서류에 서명만 하고 가져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 서류는 24개월 약정계약서였다.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점 측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며 거절했다”면서 “아픈 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속여서 가입시킨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처럼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이 값비싼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인터넷·케이블 TV를 설치할 때 가격 조건 등에 속는 등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7일 연구소에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부모 세대의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악덕 상술 민원이 2010년 58건, 2011년 86건, 지난해 27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이동통신 관련이 76.1%(20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케이블·인터넷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11.0%(30건), 초고속 인터넷 5.8%(16건), 유선전화 1.8%(5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고가의 최신형 휴대전화나 구형 단말기 바가지 판매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빌미로 디지털 수신 기기 강매 ▲사용하지 않는 초고속 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 설치 후 부당 요금 청구 등이다.

이동통신 품목 피해 사례 가운데 ‘기기값 공짜 등을 미끼로 단말기값을 바가지 씌운 사례’가 45.4%(94건)로 가장 많았고 소액 결제 등 부당 요금 청구 29.9%(62건),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 13%(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터무니없는 약정 기간과 가격을 매겨 고가의 스마트폰을 파는 상술이 부쩍 늘고 있다.

최현숙 연구소 대표는 “자녀들이 뒤늦게 부모의 피해 사실을 알아도 보상받기 어렵다”면서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가입자가 매장에서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단순 변심에 따른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휴대전화 요금제나 약정 조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통신사 대리점 등이 중장년·고령층을 교묘히 속여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이 과다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신사는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대리점 등을 조사해 영업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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