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긴급조치로 투옥’ 서강대 교수 등 4명 39년만에 무죄

‘긴급조치로 투옥’ 서강대 교수 등 4명 39년만에 무죄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0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옛 서강대생 4명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상우(60) 서강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가혹행위에 따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이다.

당시 서강대 학생이었던 임 교수 등 4명은 학내에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즉각 항소했지만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도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