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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따라가 자위행위男 무죄 이유가

20대女 따라가 자위행위男 무죄 이유가

입력 2013-05-19 00:00
업데이트 2013-05-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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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성 인정 못 해”…밀폐 공간에선 인정

출입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될까.

유명 연예인 매니저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여)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만에 끝났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응시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강제추행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쳐다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정보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자일 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초등학교 여학생과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만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강제추행죄와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위력에 의한 추행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C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데 충분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는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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