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약자석, 怒할 좌석

노약자석, 怒할 좌석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하철 자리 다툼 3년 새 6.7배 증가… 세대 갈등 ‘화약고’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버릇없이 왜 경로우대석에 앉느냐. 당장 일어나라.”

직장인 나모(28·여)씨는 최근 다리가 부러진 탓에 깁스를 한 채 6호선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50~60대로 보이는 등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등산 지팡이로 나씨의 머리를 때리며 호통쳤기 때문이다. 좌석 위에는 ‘다친 사람도 앉을 수 있다’는 표시가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뚝거리며 칸을 옮겼지만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교통약자석이 세대 갈등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몸이 불편한 젊은 층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설치됐지만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을 두고 세대 간 인식 차가 워낙 커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20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약자석 자리 다툼 민원’은 2011년 420건(5~8호선 기준) 접수돼 2008년(62건)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민원 수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지만 노인 이용객 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젊은 층 이용 비율이 높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몸이 아파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어르신이 다짜고짜 언성을 높여 쫓겨나듯 자리를 피했다”는 글이 넘쳐난다. 특히 초기 임산부 등 외견상 몸이 불편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교통약자가 자주 표적이 된다. 최근 갓 두돌 된 아기를 안고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60대 남성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김모(35)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유아 동반자도 앉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옆자리도 비었는데 굳이 화를 내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지하철 3호선 수서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 A(49)씨가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오해해 60대 승객에게 칼을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부 장·노년층이 젊은 층의 노약자석 착석에 도를 넘는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감성적으로 변하고 사회적 지위, 능력보다는 나이로 우열을 가리려 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면서 “우리나라는 나이에 민감한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표면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의규 한국심리상담센터 상담사는 “능력 있던 아버지가 은퇴 뒤 오히려 자식의 도움을 받는 위치가 되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노약자석을 소외된 자신들을 위한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자리마저 빼앗겼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인들도 할 말이 많다. 주명룡(68) 한국은퇴자협회장은 “나이만 앞세워 청년들에게 무작정 양보를 강요하는 일부 노년층의 행동은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요즘 10~20대들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태블릿PC를 보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본체만체하는 경우가 많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대개 30~50대”라며 씁쓸해했다. 주 회장은 “초중고교생과 노년층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등은 고령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현재 전체 좌석의 22%(객차 한 량당 26석·1~4호선 기준) 수준인 노약자석을 더 확충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현재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우대권 승객 비율이 13% 수준이라 사회약자석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우대권 이용 증가율 등을 감안해 사회약자석 확대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 간 대화를 통해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최소 노약자석 수를 도출한 뒤 자격 없는 사람이 앉으면 벌금을 물리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21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