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배경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2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소환조사에서 서울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단서를 잡았다는 의미”라며 “김 전 청장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 전 과장, 이광석 전 수서서장, 사이버 자료 분석 수사관 등 경찰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서서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키워드 78개에 대해 분석을 요청했는데 서울청이 키워드를 4개로 줄인 이유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댓글 흔적이 없다”고 기습 발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도 분석했다. 검찰이 ‘하부 조사’를 통해 김 전 청장 등 수뇌부를 파고들 ‘기초 실탄’을 확보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키워드를 분석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물론 서울청장,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홍보담당관 등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한 점도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의 사전정지 작업이 이미 끝났다는 데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 여부 및 김 전 청장에게 은폐·축소 지시 또는 청탁을 한 배후 인물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개입이 밝혀지거나 김 전 청장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 드러날 경우,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까지 드러날 경우 현 정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양대 권력기관이 개입한 ‘관권선거’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시점을 지난해 12월 11~20일로 특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권 전 과장은 경찰 수뇌부에서 ‘수사 내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송파서로 전보되기 전까지 수사를 총괄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기한이 적어도 3월까지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선 전후 10일 동안만 압수수색해도 김 전 청장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결과가 주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5-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