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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회장 벌금 1천만원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회장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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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며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다만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과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대신 증언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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