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명상 입힐 수 있는 흉기” 징역 15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술값을 받으러 온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이후 유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공업용 커터 칼은 사용방법에 따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이 이 흉기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부위인 왼쪽 목을 힘껏 찌른 점 등에 비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경위를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것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자신의 편의점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A(33)씨를 공업용 커터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주겠다며 A씨를 편의점으로 데려왔다가 “빨리 술값을 달라”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