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세훈 前국정원장 처벌수위·법리적용 고심

원세훈 前국정원장 처벌수위·법리적용 고심

입력 2013-05-27 00:00
업데이트 2013-05-27 14: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저울질하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원 전 원장의 처벌 수위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부에선 반드시 구속이 전제돼야 수사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수사 수위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번 수사로 정보기관의 존립 기반과 자긍심까지 훼손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맞선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의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과 상급자인 이종명 전 3차장을 최근 잇따라 재소환 조사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두차례 밤샘 조사를 받는 등 핵심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신병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속기간이 열흘(1회 연장해 최대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만약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번주 중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경찰 수사에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트 15곳에서 확인한 국정원 직원의 댓글 등을 분석한 검찰 역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당연히 적용하겠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인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론에 입각해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며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맞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검찰 수사의 목적은 구속이나 기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내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다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어찌됐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의 처벌 수위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법리 적용에 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