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울산지법은 “나이가 어리지 않은 30대의 여성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유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추적해 같은 달 27일 붙잡았다.
검찰은 검거된 A씨의 건강상태가 회복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울산지법은 “나이가 어리지 않은 30대의 여성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유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추적해 같은 달 27일 붙잡았다.
검찰은 검거된 A씨의 건강상태가 회복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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