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성폭행’ 회식 참석 교수 등 11명 징계

‘육사 성폭행’ 회식 참석 교수 등 11명 징계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남수 교장은 전역 조치…생도 대장 보직 해임키로

육군이 육군사관학교 생도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장성 2명을 포함, 11명의 육사장교를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

류성식(소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3일 “지난달 22일 허용 범위를 넘는 음주회식에 참석했던 교수 전원과 훈육관 등 장교 9명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다”면서 “지휘책임을 물어 생도대장과 교수부장(이상 준장)도 징계에 넘기고, 특히 생도대장은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대낮 ‘폭탄주(소주+맥주) 회식’ 직후 육사 생활관에서 벌어진 4학년 남자생도의 2학년 여자생도 성폭행 사건으로 장성 2명, 영관장교 8명, 위관장교 1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전역 의사를 밝힌 박남수(중장) 육사 교장은 전역 조치된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일 교수·교직원 9명, 생도 28명 등 37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소주 30병과 맥주 72캔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6-04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