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5분 먼저 퇴근에 견책처분 지나쳐”

“공무원 15분 먼저 퇴근에 견책처분 지나쳐”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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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15분 먼저 퇴근했다고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대전지방국세청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김모(57)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15분 먼저 퇴근한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초래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가 없이 조기 퇴근을 한 것은 분명히 공무원근무규칙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견책 처분은 다소 지나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씨에 대한 견책 처분 사유 중에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함께 근무했던 부하직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견책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사실상 금품수수 혐의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세무사로부터 품위유지비 명목 등으로 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김씨가 대전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리는 친목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15분 전에 허가 없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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