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채동욱 총장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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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항 유출돼 불필요한 오해 초래하면 안돼”

채동욱 검찰총장은 4일 “수사 사항이 유출돼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검찰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해야 하며 그것이 검찰 수사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 간 ‘이견 노출’ 상황이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 총장은 “최근 국정원 의혹과 원전비리, 4대강 입찰담합 비리, CJ그룹 비자금,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증권범죄 합동수사 등 일선청에서 대형사건 수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면서 “수사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적법 절차에 소홀하거나 수사 대상자 또는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그는 “납품, 품질검사, 인사 등 원전 관련 모든 분야를 살샅이 살펴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채 총장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용기와 몸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지검에서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을 빠뜨린 일에 대해 그는 “여러 단계의 결재를 거치는 중요사건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유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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