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공자 수당·의료비 지역·연령별 제각각

유공자 수당·의료비 지역·연령별 제각각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국보훈의 달… 복지혜택 차별로 서러운 참전 용사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혜택이 지역과 연령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모두 목숨을 걸고 희생했지만 이에 대한 금전적·의료적 보상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여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 현충일… 전사한 큰형 추모하는 동생
오늘 현충일… 전사한 큰형 추모하는 동생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6·25 참전 용사 조경호씨가 62년 전 홍천 전투에서 전사한 큰형 조창호 이병의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특히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자치단체(거주지 기준)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5일 국가보훈처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2005년 5월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 6·25 등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0개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별 참전 명예수당 지원액은 매월 1인당 1만~10만원으로 최고 10배 차이가 났다. 세종시가 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대전시 각 5만원, 서울시·제주도 각 4만원, 부산·대구·광주·울산시 각 3만원, 경북도 1만원 등이다. 특히 세종시는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한 다른 시·도의 지원 기준과 달리 모든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경기·강원·경남·충남·충북·전남·전북도 등 나머지 7개 도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들 도의 시·군·구 대부분은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1인당 2만~10만원씩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명예수당 지원 범위도 달랐다. 일부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포함하는 반면 어떤 곳은 6·25 참전 유공자로 한정하고 있다.

명예수당을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중복 지원하는 곳도 있었다. 경북도와 시·군(3만~5만원), 인천시와 구·군(3만~6만원), 광주시와 서구(2만원) 등이다. 6·25 당시 칠곡 전투에 참가했다는 김영조(83·가명·대구 남구)씨는 “경북에 사는 전우는 매월 6만원을 명예수당으로 받지만 난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면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고생한 건 마찬가지인데 거주지 자치단체가 다르다고 수당까지 차별을 둬서야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자치단체마다 참전 수당 지원 기준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자치단체들에 참전 수당을 매월 1인당 평균 4만원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참전 유공자의 의료 혜택도 거주지와 연령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정부는 대상과 나이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50~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병원과의 접근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310여개의 위탁 병원이 있고, 보훈병원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역에만 있다.

보훈병원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의료비 6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위탁 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5세 이하 참전 유공자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6-06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