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보자 현장 떠나… 檢 “사고 미조치 무죄사례 많아”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난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청 5급 공무원 장모씨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11시 30분쯤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운전자와 사고처리 방안을 논의하다 파출소 순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술이 깨고도 남을 시간인 이튿날 오후 3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금 마셨을 뿐 취할 정도는 아니었고,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씨가 현장을 떠난 점에 주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을 예단해 장씨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 관련 규정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게 아니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행위 자체는 좋지 않지만 판례를 봐도 이런 경우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으려고 운전자들이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일단 음주 사실을 입증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입증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6-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