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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리의혹’ KT&G 민영진 사장 등 8명 출금

‘부동산 비리의혹’ KT&G 민영진 사장 등 8명 출금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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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에 6억여원 주고 KT&G 부지 매각대금 100억원 더 받아

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G 현직 임직원 6명을 포함,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체포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KT&G의 용역업체 N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과정에서 N사 대표 A씨가 KT&G 측과 금품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된 뇌물액은 6억6천만원으로 이는 A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KT&G에 보고 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KT&G 임직원들이 이번 일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고위층 연루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N사와 KT&G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출금 대상자들은 청주공장 부지 매매 또는 KT&G의 부동산 사업 관련 다른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민영진 KT&G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주공장 부지 매각사업을 KT&G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에서 진행한데다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민 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전날 체포된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하면서 N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6억6천만원을 받고 협상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0년 당시 청주시는 부지 매입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 250억원을 요구한 반면 KT&G 측은 4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었다.

이에 KT&G 측은 N사 대표 A씨에게 ‘협상이 결렬됐으니 청주시 측과 연결고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이씨를 접촉해 자신들이 받는 용역비 13억6천만원 중 6억6천만원을 떼어주고 350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N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는지도 집중 추궁했으나 이씨는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G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하던 중 N사로부터 6억6천만원이 이씨의 차명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 불법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날 중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KT&G 부동산 사업비리 의혹과 관련, 이 회사 현직 관계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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