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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3호기 재가동 합의…재가동 임박

한빛 3호기 재가동 합의…재가동 임박

입력 2013-06-07 00:00
업데이트 2013-06-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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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공인검사관 입회 의무화 조건 합의

전남 영광 주민들이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발전이 정지된 한빛(영광)원전 3호기의 재가동에 합의할 것으로 보여 재가동이 임박해졌다.

원전 당국과 영광 주민들로 결성된 ‘한빛원전 민관합동대책위’는 7일 오전 9시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티유브이노르드의 최종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티유브이노르드의 검증 결과에 동의하고 재가동에 합의할 예정이다.

원전 당국이 원전 정비 과정에서 원자력공인검사관(ANI) 입회를 의무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빛 3호기가 재가동된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4시 영광군청에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동 합의 등을 알릴 예정이다.

독일의 티유브이노르드는 지난 4월부터 한빛 3호기 정비 방식인 ‘덧씌움 보강용접’의 검증 작업을 수행했다.

티유브이노르드는 지난 3일 영광군청에서 ‘한빛 3호기 원자로헤드 안전성 검증 최종보고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한 ‘덧씌움 보강용접’ 방식은 결함 노즐의 보수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관행인 검사관의 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5일 열린 한빛원전 민관합동대책위 회의에서 주민들은 한빛 3호기 정비 과정에서 검사관의 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계획예방정비 중 한빛 3호기 제어봉 안내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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