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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차명계좌’ 외국계은행 2-3명 소환 통보

檢 ‘CJ 차명계좌’ 외국계은행 2-3명 소환 통보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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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타깃은 홍콩…차명계좌 개설 경위·실제 주인 확인키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1일 그룹 측이 만든 차명계좌들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차명 의혹이 있는 계좌들에 대해 개설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홍콩지점 관계자 2∼3명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CJ그룹이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 계좌추적을 해왔다. 차명계좌 개설이 의심되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C사, N사, U사 등이다.

추적 계좌는 총 8∼9개이며 기간 및 대상은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 범위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이뤄진 자금·주식 거래이다.

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거나 특정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 거래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계좌의 실제 주인과 개설 과정, 차명계좌임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명의 개설자들은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외국인(개인·법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명의상 주인은 외국인이지만 실제로는 CJ그룹이 세운 해외법인이거나 그룹의 해외 임직원 또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 과정에서 특정 주식의 대량 매입이나 주가 조작, 대규모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도 캐고 있다.

검찰은 그룹이 1998년부터 2005년께까지 6∼7년 간 CJ의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ㆍ구속중)을 상대로 2005∼2010년 여러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과정을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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