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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임·횡령 혐의 푸르밀 신준호 회장 무죄 확정

대법, 배임·횡령 혐의 푸르밀 신준호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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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푸르밀 신준호(72)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김모(50) 대표, 대선주조 이모(57) 전무도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와 이씨가 대선주조 이사로서 수행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판단 아래 신 회장이 김씨와 이씨의 행위에 공모·가담했는지에 대해 더 살필 필요없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선주조 및 롯데우유의 자금 사용으로 인한 신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불법 영리취득 의사)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가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04년 600억원을 들여 산 대선주조를 3년 만에 3천60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2008년 9월 50대 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 20만주를 유상감자 방식으로 소각해 112억원을 배당받는 등 대선주조에 모두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선주조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중간배당이 모두 법령과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자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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