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종합]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종합]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11: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대남심리전 과정에서 ‘종북세력’ 잘못 인식해 불법 지시”

지난 18대 대선 등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은 전원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고발된 박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를 받는 사람과 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종북세력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비밀 누설 문제와 관련, 직원 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농성했던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증거를 인멸한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