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던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을 때리고 이들이 도망가자 찾아내겠다며 교내를 돌아다니다가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점,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운 점 등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등이 주요 증상으로 꼽히는 정신질환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