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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닭뼈 걸렸는데 엉뚱한 치료만”…병원상대 소송

“목에 닭뼈 걸렸는데 엉뚱한 치료만”…병원상대 소송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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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의 목에 닭뼈가 걸려 있는데도 병원이 19개월 동안 이를 몰랐다며 아이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모(43)씨는 2011년 10월 갓 돌이 지난 딸이 가래가 끓고 심하게 울자 창원시내 모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기관지염, 폐렴, 천식 등의 증세라며 거담제와 항생제 치료를 했다.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도 십여 차례나 찍었다.

이 병원에서 통원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19개월 동안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 사이 담당의사가 지병으로 숨져 다른 의사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이 병원의 다른 담당의사가 장 씨의 딸을 찍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보니 목 부위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수술을 권했다.

장씨의 딸은 지난 5월 초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기도에 걸려 있던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다.

대학병원은 목에서 제거한 1㎝가량의 삼각형 이물질을 닭뼈로 추정했다.

장 씨는 해당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4일 창원지법에 냈다.

장 씨는 21일 “아이들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도 의사가 이를 예측 못 한 것은 의료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병원 측은 “엑스레이 사진에 이물질이 희미하게나마 찍혔던 점은 인정한다”며 “부모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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