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큰손’ 장영자 미납세금 8억여원 징수

서울시 ‘큰손’ 장영자 미납세금 8억여원 징수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체납 전두환 특별관리대상서 제외 논란…市 “국회·정부 방향에 대응”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사회 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천6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천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해 작년 1년간 징수실적(22억원)을 초과했다.

징수 대상에는 의사 7명(1억7천200만원), 경제인 6명(19억1천900만원), 교수 1명(4천100만원), 방송인 1명(400만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영자씨로부터 미납 세금을 받아낸 사례다.

서울시는 1987년 발생한 주민세 등 10건, 8억2천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온 장씨의 부동산 등을 압류했으나 이미 압류 부동산에 선(先)순위 근저당권과 세무서 선(先)압류가 있어 공매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자 장씨의 채권에 눈을 돌렸다.

시는 장씨의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공매금으로 장씨의 미납 세금 8억2천600만원을 모두 받았다.

이로써 장씨는 서울시 미납 세금은 완납했다.

동작구 소재 M교회는 교회 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취득·등록세 6천900만원이 부과됐지만 체납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교회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예고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천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천여 만원에 이른다. 해당 세금은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알아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전 전 대통령에게 3년이상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는 해명 기회를 거쳐 오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 전 대통령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관심 징수대상인 건 맞지만 민감한 문제여서 국회와 정부, 검찰 등에서 접근하는 방향에 맞춰 시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