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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관 무조건 출동…가해자 자녀 만날기회도 제한

‘가정폭력’ 경찰관 무조건 출동…가해자 자녀 만날기회도 제한

입력 2013-06-29 00:00
업데이트 201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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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지 종합대책안 발표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부부 상담과 자녀를 만날 기회가 제한된다. 만약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조사나 강제 격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8곳이 합동으로 만든 종합대책은 그동안 가정 문제로만 인식돼 피해가 누적된 가정폭력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우선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반드시 출동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이나 조사, 접근금지명령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폭력이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이용하는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가해자의 자녀면접 교섭권은 제한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 놓고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더불어 가해자와 함께해야 하는 부부 상담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시설 수도 늘린다.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안에 설치하는 긴급피난처를 비롯해 10세 이상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가족보호시설, 피해여성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원시설 등을 매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가족보호시설은 총 16곳, 주거지원시설은 총 156곳이 있다.

이 밖에 음주와 가정폭력 연관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예방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가정폭력 원인 중 음주 문제가 26.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2.2%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에는 25.7%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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