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도 안해
서울시는 시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200곳과 편의점 1000곳을 조사한 결과 SSM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9일 밝혔다. 19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조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됐다. 대상은 자치구별 업소 수와 업종을 고려해 임의할당 방식으로 정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이뤄진 20개 팀(2인 1조)이 직접 구매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SSM 가운데 42.9%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거나 나이만 묻는 등 신분증 요구 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나이를 물은 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나이가 어려보여 처음부터 신분증을 요구했는데도 술을 판매한 비율은 0.6%에 그쳤다. 편의점의 청소년 주류 판매는 절반을 훌쩍 넘었다. 54.8%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신분증을 요구하고도 술을 판매한 비율은 0.4%였다. 일부 자치구 SSM과 편의점에서는 100% 판매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개 나이를 물어보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어린 것 같아 곧바로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집에 놓고 왔다는 식으로 대답해 판매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매장 내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 금지 등을 담은 ‘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대책을 내놓도록 해 청소년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7-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