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내주 檢에 송치
윤중천씨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혐의 등 모두 6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하자 지난 5일 수사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사건 관계자 16명을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