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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엽기살인’ 10대 영장…12일 현장검증

경찰 ‘용인 엽기살인’ 10대 영장…12일 현장검증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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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 중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 살인, 사체 유기·손괴 등이다.

심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당한 A양이 나가서 신고할 것이 두려워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밤사이 조사과정에서 심씨가 A양의 시신을 훼손하던 도중(9일 오전 1시41분∼3시34분) 친구 최모(19)씨에게 ‘작업하고 있다’, ‘여긴 지옥이다’, ‘지옥가서 벌 받겠지’, ‘조금 쉬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16차례 보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 과정에서 두차례(오전 2시8분, 오전 2시57분)에 걸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찍은 사진을 최씨에게 한장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받은 최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으로 알고 ‘장난 까지마’, ‘퍼온 사진갖고 나대지마’ 등의 답장을 여섯 차례 보낸 뒤 집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일 심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지만 A양이 살해되기 1시간20여분 전 모텔방을 나갔고,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심씨에게 자수를 권유한 점 등 여러 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리며, 법원은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오후에 살해장소인 용인의 모텔과 훼손된 시신을 보관해둔 심씨의 집 등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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