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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사고면 그냥 가도 뺑소니 안 될까

어느 정도 사고면 그냥 가도 뺑소니 안 될까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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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진단서 제출된 두 사건 유·무죄 달리 판단

가벼운 교통사고라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어떤 경우는 뺑소니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될까.

조모(57)씨는 지난 3월 27일 대전 천변도시고속도로 대화요금소 앞에서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내려고 정지하고 있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앞에 서 있던 차량을 충돌, 탑승자 2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됐다.

오모(54)씨도 같은 달 19일 변속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화물차로 뒤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진단서가 모두 제출된 이 두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조씨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오씨의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조씨 사건과 관련해 양 판사는 수리비가 28만여원이 들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사고이고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과 얘기하면서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 차량 뒤범퍼에 피고인 차량 앞 번호판 자국이 남아있고 피해자들이 사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후면 충격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의 상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오씨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고 피해자들도 진단서를 떼기만 했을 뿐 실제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사고 당시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됐는지, 실제로 피해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유·무죄가 갈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어찌 됐든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일단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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