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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신부 횡령의혹”…고발장 검찰 접수

“꽃동네 오웅진신부 횡령의혹”…고발장 검찰 접수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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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수백만평 오신부 대주주 회사로 이전” 주장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설립자 오웅진 신부를 둘러싼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오 신부와 오 신부가 대주주인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 등 7명에게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는 A씨의 고발장이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접수됐다.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검사에게 배당해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작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오 신부와 윤씨 등이 1984년부터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 오다 2009년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오 신부는 그동안 매입한 토지를 출자전환하고 꽃동네 관계자들은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며 “이는 청주교구에 귀속해야 할 재산을 개인 회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신부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100여만평 규모로, 일부는 현재까지 오 신부의 개인 소유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오 신부 등의 토지 매입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수백만평의 농지 매입 자금의 출처는 개인 재산이 아닌 국가 보조금이나 후원금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토지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A씨는 “건설업을 하는 오 신부의 동생 재산 형성 과정에 꽃동네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 이사인 임광규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는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수도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설립한 꽃동네 공동체”라며 “이 회사의 모든 수익은 꽃동네로 들어가고, 오 신부의 이 회사 지분도 질권 설정이 돼 있어 사실상 모두 꽃동네 재단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그동안 꽃동네 수도자 등이 구입한 땅 구입비는 국고 보조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후원자가 기탁한 자금이나 월급 등을 모은 것”이라며 “이렇게 구입한 땅을 꽃동네를 위해 쓰기 위해 대부분 유한회사에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오 신부는 2003년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시 수사가 1년 8개월여가량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도 장기간 논란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성 꽃동네는 지난 1976년 무극성당 신부로 부임한 오 신부가 설립해 현재 1천900여명의 장애인, 부랑아, 노인 등이 생활하고 있다. 연간 200억원이 넘는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된다.

오 신부는 2003년에도 후원금과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까지 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죄가 무죄, 국고보조금 편취와 관련된 부분이 유죄가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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