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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생명 공정성 저해” 승부조작 강동희 징역10월

“스포츠 생명 공정성 저해” 승부조작 강동희 징역10월

입력 2013-08-08 00:00
업데이트 2013-08-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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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예상 깬 실형…돈 댄 전주 징역 1년 4월 4대 프로스포츠 통틀어 감독 승부조작 실형 첫 오명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희(47) 전 농구 감독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4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錢主)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프로농구 공정성이 저하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 전 감독이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된 점과 프로농구에서 영구제명 징계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기 전의 한 경기에서만 혐의를 시인하고 나머지 경기의 승부조작은 한결같이 부인했었다.

’코트의 마법사’라 불리며 선수와 지도자로 한국 농구를 대표해온 그가 지난 3월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농구계와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11일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으며 다음 날인 12일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 전 감독은 앞선 7월 18일 결심공판 때 최후 변론에서 “한없이 부끄럽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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