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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생관리 ‘사각지대’…‘수산 전남’ 명성 휘청

김 위생관리 ‘사각지대’…‘수산 전남’ 명성 휘청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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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은 없고, 지하수로 씻고, 제조실·세척실은 불량전남도, 자유업종서 신고나 등록업종 법령 개정 건의

전남도의 간판 수산물인 김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연간 생산액이 2천억원이 넘는 주력 수산물이지만 자유업종으로 지도점검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고흥, 해남 등 도내 9개 시군 김 건조시설(가공공장) 228곳의 위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실상 ‘최악’으로 조사됐다.

물김 상태로 채취된 김은 세척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한 뒤 건조, 포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결과 세척수로 10곳 중 9곳가량인 201곳(88%)이 지하수를, 이른바 ‘둠벙’으로 불리는 지표수를 사용하는 곳도 27곳(12%)에 달했다.

수질검사를 받은 곳은 28%인 63곳에 불과했다.

10곳 중 9곳(91%)이 위생복을 입지 않았으며 세척실과 제조실을 조사한 결과 각각 60곳(26%)과 43곳(19%)이 불량했다.

세척실과 제조실이 양호한 곳은 각각 51곳(22%)과 65곳(29%)에 불과했다.

석면이 포함돼 철거 대상인 슬레이트 지붕 시설도 100곳(44%)에 달했으며 20년 이상된 건축물도 45곳(20%)이나 됐다.

그나마 세척용수(15곳)와 마른 김 완제품(14개)을 표본 조사한 결과 수질검사는 1곳만 부적합하고, 마른김은 14개 모두 양호했다.

김 공장의 위생 관리가 취약한 것은 지난 2001년 기존 신고업종에서 자유업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이 주된 이유다.

세척용수, 작업장 및 위생시설 기준 등이 아예 없으며 식약청 등도 1차 수산물로 취급, 단속대상에서 뺐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에는 김이나 미역 등 해조류를 비료나 호료(糊料), 사료용으로 가공할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유독 식용 부문만 빠졌다.

전남도는 주력 수산물인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신고(등록) 업종으로 바꾸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비위생적인 시설 상태를 개선하고 중·장기 과제로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추진, 세척을 위한 저수탱크와 세척용수 정화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지난해 김 생산량은 28만여t에 금액으로 2천1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81%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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