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친일파 소송’ 97% 이겼다…친일재산 환수

법무부 ‘친일파 소송’ 97% 이겼다…친일재산 환수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귀속 재산으로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 조성

법무부는 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대부분 이겨 독립유공자·유족 기금 322억원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크게 3가지로 총 95건이 진행됐다.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87건 중 84건에서 국가가 이겼다.

전체 승소율은 97%이며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이다.

승소율 산정에는 전부 승소 외에 일부 승소 및 소 취하도 포함됐다.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13일부터 2010년 7월12일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천359필지(1천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귀속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2010년 7월12일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어 국가송무과 소속으로 ‘친일재산 송무팀’을 만들고 조사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송병준·서회보·박희양·조성근·이건춘·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천만원을 환수했다.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 및 이해승 후손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쓸 방침이다.

귀속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해 현재 322억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은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8건의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이 끝나면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