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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

김용판 “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

입력 2013-08-24 00:00
업데이트 2013-08-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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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축소·은폐’의혹 첫 공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김 전 서울청장은 이날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3일 오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3일 오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 시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정원이 불법 댓글 작업을 했는지 규명해 달라는 고발사건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 살펴보고 범죄 사실이 없다고 발표해 유권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로 분석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불법 댓글이나 찬반글은 발견해 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김 전 서울청장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다음 선거에 이런 범죄가 다시 반복돼도 되는지 김 전 서울청장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직접 공판에 나서 검찰이 이번 재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곧바로 이어진 김 전 서울청장 측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 제출할 때 조건대로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로 분석 범위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런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전 서울청장은 압수 수색에 동의했지만 경찰청장의 영장신청 재검토 의견이 전달됐다”면서 “대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수서경찰서장이 압수 수색 신청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 전 서울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 수색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격려차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김 전 서울청장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 측은 서둘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서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정치권의 요구였다”면서 “경찰도 처음부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곧바로 발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수서경찰서의 요청에 대해 4개로 간추릴 것을 지시하고 수사를 조기에 끝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공판에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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