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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7000원짜리 약 처방, 수의사 출장비가 5만원” 분통

축산농가 “7000원짜리 약 처방, 수의사 출장비가 5만원” 분통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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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4주째…현장은 부글부글

항생제를 포함해 97개 성분이 들어간 동물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 4주째를 맞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축산 농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육 마릿수가 적은 영세 농가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가 시행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2월 약사법과 수의사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전을 받기 위해 수의사를 농장으로 불러야 하는 축산 농가들은 약품 비용보다 수의사 출장비가 더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소연한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26일 “사육 마릿수가 10마리 미만인 영세농가들은 7000원짜리 약품을 사기 위해 출장비 5만원을 주고 수의사를 불러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규모가 큰 농장들은 아예 월급700만~800만원을 주고 수의사를 고용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이번 정책이 수의사들의 입장만 고려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에서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축산 농민들이) 시내까지 약품을 사러 왔다가 처방전이 없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에게만 이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의사가 처방전을 주고 약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업계는 생산비 증가도 우려하고 있다. 처방전 발급 비용은 기존 5000원으로 동결됐지만 처방전을 받기 위한 진료비는 결국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돈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서(섬) 지역을 처방전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고 공공수의사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축산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강원 춘천시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조수한(46)씨는 “농가 대부분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섬 지역만 예외 지역으로 정한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공공수의사도 시·군마다 한두 명에 불과하고 개별 가축의 특성을 일일이 이해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수의사 처방제가 정착되기 위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축산 농가들이 불황뿐 아니라 수의사 진료비와 출장비 부담으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가축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가축공제제도’ 등을 참고해 축산 농가의 진료비 지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수의사들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의사들이 특정 가축 분야로 몰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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