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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리베이트 비리…의사·의료기기업체 무더기 적발

거액 리베이트 비리…의사·의료기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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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4억7천만원 제공 업체 대표·의사 2명 구속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강원 동해안 지역 전문의와 의료기기 납품 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관절수술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납품 청탁과 함께 4억7천9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7명의 전문의에게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 등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의사 안모(47)와 김모(41)씨 전문의 2명을 구속하고, 최모(35)씨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4개월간 안씨 등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지역 병원 전문의 7명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납품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7천98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담당 환자의 수술이나 의료 재료 등의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전문의들에게 수술 1건당 10만∼70만원까지 금품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부 전문의에게는 별도의 현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각각 2억9천100만원과 1억3천14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안씨와 김씨를 구속하고, 110만∼1천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전문의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은밀한 뒷거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실제 수술 재료비가 20만원임에도 50만원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간 과다청구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문의사와 업체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의료기기 납품업체도 유사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승현 광역수사대장은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납품·판매 업체도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오는 리베이트 수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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