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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메모리해킹…진화하는 신종 금융범죄 경보

파밍→메모리해킹…진화하는 신종 금융범죄 경보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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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금융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회사원 강모(34)씨는 지난 10일 집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난데없는 일을 당했다.

’보안인증 강화’ 팝업창이 뜨면서 이체비밀번호와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해 입력했더니 10분 후 확인해보니 계좌에서 이미 299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자영업자 김모(35)씨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집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하다 마지막 보안카드 입력단계에서 번호를 입력한 뒤 인터넷 창이 멈춰버렸다.

김씨는 흔한 컴퓨터 다운으로 생각했지만 다음날 김씨의 계좌에서 다음날 299만원이 빠져나갔다.

최근 악성코드를 이용해 금융계좌에서 피해자 모르게 돈을 빼내가는 신종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수법이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입력한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 예금을 인출하는 파밍(Pharming) 방식이었다면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입력한 비밀번호가 악성코드로 인해 유출되는 일명 메모리해킹 수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메모리해킹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전국에서 112건에 6억9천500만원, 부산에서 올해 들어 모두 12건, 5천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메모리해킹에 당하지 않으려면 일회성 비밀번호(OTP), 보안토큰 등을 사용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처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진술과 함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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