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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구속영장 청구

檢,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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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남편 영남제분 회장도 영장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각 분야의 협진 교수들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와 류 회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업무 담당자 등 직원들을 소환, 류 회장이 회삿돈으로 윤씨를 도왔는지 추궁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으며 윤씨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혼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제분은 최근 “악성 댓글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누리꾼 14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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