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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내란음모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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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수사는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체포된 인사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으로 국정원은 28일 오전 7시에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이나 국정원 등은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이후에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려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원은 48시간이 되는 30일 오전 7시 이전 최대한 서둘러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까지 10일간 홍 부위원장 등을 구속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10일 이후 반드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필요할 경우 한 차례 구속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정원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달 16일,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이 송치 시한이다.

검찰도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기소까지 10일 또는 20일까지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어 검찰이 홍 부위원장 등을 기소하기까지 이르면 20일, 길게는 40일이 소요된다. 40일이 걸린다면 기소 시점은 10월 6일이다.

기소부터 1심 재판 선고까지 최소 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홍 부위원장 등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빨라야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신청일이 2월 4일인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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