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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폭력 엄단” 호언한 경찰, 수사에 고전

“희망버스 폭력 엄단” 호언한 경찰, 수사에 고전

입력 2013-09-04 00:00
업데이트 2013-09-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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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6명 중 5명 기각…주범 체포 난항 등 난관 봉착

현대자동차 희망버스의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던 경찰이 수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앞서 7월 20일 희망버스 시위대가 현대차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현대차 직원들과 충돌해 100여명이 다친 것과 관련, 불법·폭력행위 주도자를 가려내 처벌한다는 목적이었다.

특히 ‘폭력사태에 경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던 상황이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경찰의 수사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했다.

당시 시위대와 현대차 직원들은 긴 대나무를 휘두르거나 소화기·물대포를 쏘는 등 격렬하게 충돌했지만 경찰은 약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시위대 해산에 나서 빈축을 샀다.

화살이 돌아오자 울산경찰청은 곧바로 “영상과 사진 등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노사 구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후속 대응은 발 빨랐다.

합동수사본부 구성 이틀 만인 7월 24일 불법·폭력을 주도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양측의 고소·고발 조사, 채증자료 분석을 통한 혐의 확인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수사 40여 일이 지난 4일 현재 경찰의 수사대상은 희망버스 측 71명, 현대차 측 10명 등 8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거창한 시작에 비해 실적은 미미하다.

경찰은 집회 당시 공장 울타리를 뜯도록 지시하거나 현대차 관리자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명의 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간부 강모(36)씨만 유일하게 구속됐다.

채증자료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자신하던 경찰로선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법원이 불법·폭력 시위 피의자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최초 체포영장을 발부해 쫓고 있는 박모 비정규직지회장 등 2명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것도 경찰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도피 생활을 하던 이들이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안에 은신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경찰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혼란스러운 현장을 담은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희망버스 폭력사태에 연루된 당사자만 양측을 합쳐 수백 명에 이른다.

특히 폭력사태를 주도한 시위대 중에는 울산이 아닌 외부 세력이 다수 섞여 있으며, 현대차 측의 과도한 대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희망버스 측의 자체 평가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 참가자가 시위에 적극적이었고, 정작 울산 노동단체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경찰이 “회사 측의 폭력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세력이나 현대차 측의 혐의를 밝히는 데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이 빠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경찰의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 와중에 경찰은 지난 8월 31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인 2차 희망버스 주최 측을 상대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한 장소에서 집회한 혐의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는 것이다.

희망버스 폭력사태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경찰이 후속 수사로 어떻게 좁아진 입지를 만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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