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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 금품수수’ 野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檢 ‘지방선거 금품수수’ 野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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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 前비서관은 노량진 재개발 조합서 추가 뇌물의원 연루 증거 드러나지 않아

한 야당 현직의원의 전·현직 보좌진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서게 됐다. 연루설이 제기됐던 해당 의원은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문 구청장 부인 이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그해 5월2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동작구청장 후보로 추천됐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당시 문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등 선거 지원을 했다. 임씨는 A의원과 동서지간인데다 수석보좌관으로서 지역구 관리를 총괄해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그러나 경선 지원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2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임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이씨가 범행을 시인한데다 혐의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문 구청장 부인 이씨는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외에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식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선거 당시 사실상 회계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구청장은 임씨가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가로 돈이 건너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측에서 입법 로비 대가로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말 구속기소한 A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도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의 최모(51·수감중) 전 조합장과 사업부지 내 철거작업을 맡은 J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유리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7천만원을 챙긴 것 외에도 5천500만원 상당의 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이들에게 대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 등을 통해 노량진 재개발 사업의 용역업체였던 E사에 공사를 맡기고 비용을 대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이씨의 범행에 A의원이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A의원도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두 전·현직 보좌진의 범행 사실을 일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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