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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보이스피싱’ 점포 양도 중개로 37억 사기

‘교묘한 보이스피싱’ 점포 양도 중개로 37억 사기

입력 2013-09-08 00:00
업데이트 2013-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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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와 전문 사기범 뭉쳐…영세업자 1천100여명 피해 檢, 12명 인지해 9명 기소·3명 지명수배

점포를 팔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포 양도 중개를 가장해 광고비 등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직폭력배들과 전문 사기범이 손을 잡고 1천100여명으로부터 고혈 같은 37억원을 뜯어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2개 조직 12명을 인지해 김모(28)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답십리파 조직원 고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달아난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 인터넷상의 생활정보지에 점포 양도 광고를 올린 영세 자영업자 1천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양도 업무를 중개할 것처럼 속인 뒤 각종 명목으로 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실 직원, 광고회사 직원, 매수희망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매도 광고비, 경매수수료, 공탁금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중고나라’ 등에 점포 양도 광고를 올린 점포주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 ‘부동산 114’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접근했다. ‘매매를 도와줄 테니 광고 전문 신문사에 광고하라’고 유도하고선 12만∼13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상가답사 대행자’를 해당 점포에 보내 마치 광고를 보고 온 것처럼 꾸며 점포주를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점포주에게 매수희망자가 계약을 깼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 명목의 부동산을 확보했다고 거짓말하고, 매수자가 계약을 깨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야 하니 공고비를 내라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때까지도 이들의 사기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부동산이 낙찰됐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또 수백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범행 근거지인 사무실과 대포통장을 수시로 바꾸며 속칭 ‘진상 손님(피해자)’을 피해왔다.

김씨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시절 답십리파 조직원 고씨를 만나 범행을 모의한 뒤 출소 후 고씨의 후배 조직폭력배 등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 다른 폭력 범죄로 또다시 구속되자 교도소 안에서 범행을 원격조정하기도 했다.

김씨는 고씨 등 공범 조직폭력배들이 폭력조직 결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범행에서 손을 떼자 자신의 처남과 장인까지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검찰은 김씨의 장인과 처남도 모두 구속기소했다.

피해 영세업자들은 인당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을 사기당했다. 경제난에 점포를 처분하려다 거액의 사기까지 당한 일부 피해자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 기도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김씨는 한 피해자로부터 1억8천만원을 뜯어낸 직후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 ‘벤틀리’ 중고로 구매해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내국인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며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범죄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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