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의 포르셰 몰고 기분 내다가…모텔 직원, 불구속입건

남의 포르셰 몰고 기분 내다가…모텔 직원, 불구속입건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11: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텔 직원이 투숙객이 맡긴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의 모텔 직원 이모(21)씨가 투숙객 A(25)씨의 포르셰 911 카레라 S 차량을 몰래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불구속입건 됐다. 사진은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고 차량 사진.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의 모텔 직원 이모(21)씨가 투숙객 A(25)씨의 포르셰 911 카레라 S 차량을 몰래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불구속입건 됐다. 사진은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고 차량 사진.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모텔 직원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2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25)씨가 맡겨놓은 포르셰 911 카레라 S 차량을 마음대로 몰고 나와 달리다가 송파구 잠실동 도로 중앙의 조형물 받침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발 전 차량 블랙박스 전원까지 끄는가 하면 차량을 몰고 나와 햄버거까지 사먹는 여유를 부리다 사고를 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주인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직원까지 불렀지만 결국 혼자 처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경찰은 시가 1억 4000만원 가량인 사고 차량의 범퍼와 차량 좌측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감안할 때 수리비 견적은 5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A씨는 모텔 측에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모텔 측은 “직원이 발레파킹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모텔 외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변상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모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제차를 운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씨는 전치 3주 가량의 부상으로 입원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외제 스포츠카를 처음 몰아본 이씨가 높은 마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운전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